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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원산지·이력제 위반 유통업체 대거 적발

농관원, 휴가철 부정유통 단속 결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축산물 판매업소 등이 대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재욱)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전국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이력제 위반 업소 48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309개소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119개소와 축산물 이력제 위반 60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가 160개소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09개소, 닭고기 24개순이었다.
장소별로는 해수욕장 65개소, 전통시장 35개소, 계곡 등 관광지 주변 30개소였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휴가철에 대비해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관련기관과 단속정보 공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한 후 집중단속해 단속효과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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