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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영란법, 언론사 분류 대상 범위 어디까지

축산단체 대부분 언론사에 해당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말 많고, 탈도 많은 김영란법

권익위 “정기간행물 등록시 언론사로 분류”
홈쇼핑까지 방송채널사업자로 분류해 적용
법 시행전 사보 폐간·홍보팀 해체 기업도

 

김영란법, 비단 농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금품수수 품목만이 아니다.
앞으로는 생산자단체까지 언론사가 아닌 언론사 대접(?)을 받게 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전개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공직자, 언론사 등이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
축산업계에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등 준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주목할 것은 김영란법과 전혀 무관할 것만 같은 축산단체와 민간기업 상당수가 그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협회나 기업에서 간행물을 발행하고 있다는 것,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이다.  
권익위는 정기간행물 사업자도 적용대상 언론사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한우협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사료협회, 낙농진흥회 등 정기간행물 등록을 통해 협회지를 발간하고 축산단체라면 어느 곳이든 본의 아니게 언론사로 분류,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됐다.
물론 정기간행물이라도 여론 형성이 목적이 아닌 단순 정보나 소식제공을 위한 ‘정보간행물’ 로 등록돼 있거나, 정기간행물 등록 과정이 없이 일반 인쇄물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지가 파악한 결과 축산단체에서는 대한한돈협회만이 유일하게 해당사례에 적용된다.
이대로라면 똑같이 협회지를 발행하면서 정기간행물 등록 여부에 따라 언론사와 비언론사로 구분돼 김영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자조금소식지, 또는 사보를 발행하고 있는 자조금관리위원회나 민간 축산기업들도 예외는 아니다.
외부위탁을 통해 제작이 이뤄지는 경우라도 정기간행물 사업자 등록은 사업주체로 명시돼 있는 만큼 축산단체와 마찬가지로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일단 시·도에 등록과 신고가 이뤄져 있는 정기간행물 사업자는 모두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라며 “하지만 정식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다만 적용대상이라도 협회지나 자조금소식지의 성격에 따라서는 그 적용범위가 달라진다.
언론으로 분류되면 단체장을 포함한 임직원 전체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만. 사보로 분류되는 경우 단체장(기업대표)과 관련부서로 그 범위가 국한되는 것.
하지만 그 성격에 대한 분류 기준 조차 명확치 않은 상태여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 축산단체장은 “김영란법을 계기로 졸지에 언론사 대표가 돼버렸다”며 “정기간행물 등록 여부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진다는 것 자체부터 아이러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뿐 만이 아니다.
홈쇼핑까지 ‘방송채널사업자’로 분류,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축산단체와 민간기업들은 대책마련에 고민하고 있다.
축산단체의 한관계자는 “협회지와 언론매체는 분명 차이가 있는데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더라도 불편한 것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찜찜한 것은 사실”이라며 “때문에 정기간행물 사업자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지만 우편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사보를 폐간하거나 홍보팀 자체를 없애는 기업이 늘어나고, 관련인력의 구조조정이 이뤄지면서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벌써부터 폐단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40년 전통의 사보 폐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하에 추진되고 있는 김영란법. 그러나 그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부정부패의) 몸통은 뚜렷이 달라질 게 없다.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유발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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