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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록적 폭염 속 가축재해보험 ‘위안’

보험료 50% 국비…지자체도 추가 지원
올 여름 보험금 지급 기준 137억원 손실
재산피해 컸지만 농가 부담 크게 줄어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가축재해보험이 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올 여름 폭염에서도 닭 395만4천마리가 폐사하는 등 가축 폭염피해 1천787건이 발생해 137억원(보험금 지급기준) 재산 피해가 있었지만, 다행히 가축재해보험에 많이 가입해 농가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충남 논산에서 토종닭을 사육하는 서모씨는 올 여름 폭염에 따라 1만500마리가 폐사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7천373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그 손실을 크게 덜어낼 수 있었다.
강원 원주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 김모씨 역시 가축재해보험 덕을 봤다.
최근 농장에 화재가 발생해 1천312마리 돼지가 폐사했는데, 보험금 3억2천217만7천823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축재해보험이 농가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축산농가의 재해피해를 경감시켜주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가축재해보험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소, 말, 돼지, 가금류 등 16개 축종이 대상이며, 보장 재해는 자연재해(폭염 포함), 화재, 질병(법정전염병 제외) 등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금을 통해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 경영이 안정된다.
특히 보험료 중 50%를 국비지원하고, 20~40%를 지자체가 추가지원해 실제 농가 자부담은 10~30% 수준으로 낮다.
이에 따라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호응도가 매우 높다.
지난달 기준으로 1만6천 농가, 2억5천100만 마리가 가입해 가입률이 무려 92.9%에 이른다.
축종별로는 닭 99.6%, 돼지 97.7%, 오리 69.3%, 소 7.8%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가축재해보험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가축 폐사 등에 따라 경영곤란이 발생하지 않게끔 보험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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