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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 의무화”

자연순환농업협 공동 환경정책 설명회서 밝혀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액비유통센터 회원사 모임인 (사)친환경자연순환농업협회(대표 윤흥만)은 지난달 25일 협회회의실에서 이사진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부와 공동으로 환경정책 방향 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환경부 유역총량과 우제환 주무관은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체계 제도’ 설명에서 가축분뇨의 배출 수집 운반 및 처리 액비살포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며 적정처리는 비료활용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토양의 비옥도 개발에 기여하지만 부적정처리는 수질오염, 토양 지하수 오염, 악취,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제하고 17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자인계는 액비 및 운반차량에 GPS와 전자저울을 부착하여 환경관리원에 실시간 전송해 어느 농장에서 액비를 얼마나 상차하고 어느 농경지에 얼마나 살포하였는지 체크하여 총체적인 분뇨를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제주에 이어 새만금 유역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에서 시범 운영해 왔었다. 즉 축산분뇨 이력제를 실시하는 시스템으로 불법처리의 근절이 가능하지만, 일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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