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은 지난 5일 안양소재 본원 대회의실에서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대한 전 직원 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임직원들에게 관련 법규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이해력을 높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언론을 통해 막연하게 알려져 있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직원들의 실천의지를 더욱 다지는 계기로 삼았다.
축산물인증원 심율 감사실장은 청탁금지법의 배경과 윤리강령, 금품 등 수수금지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고, 직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