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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되나

국회농해수위 법소위서 ‘실효적 제도 개선’ 한 목소리
농가 이탈 방지·번식기반 강화 본연기능 충실 강조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바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지난 23일 축산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제도 개선에 대해 집중 논의됐다.
발제자로 참석한 강원대학교 농업자원경제학과 이병오 교수는 “현행 제도는 송아지 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임암소 두수가 110만두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가임암소 두수가 110만두 이하로 줄었을 경우는 송아지 가격이 상승한다는 이유로 제도 발동에 제약이 걸리고 있다”며 “송아지 가격 안정제가 발동이 되지 않는 것은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쇠고기 강국들과 FTA체제 하에 경쟁해야 하는데 마치 무기 없이 힘센 경쟁자와 결투를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송아지생산안정제는 한우 번식기반을 튼튼히 하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전상곤 교수는 “송아지생산안정제가 2000년에 도입된 후 2008, 2009, 2011년에 각각 지급이 됐는데 번식농가들의 경영 여건에 일정부분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나 공급과잉 기조에 있던 2000년 후반기에 제도가 발동되면서 번식기반이 과다해지는 문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전상곤 교수는 “송아지생산안정제는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해 가임암소 두수를 기준으로 보전금의 차등적 지급은 필요하지만 적정 가임암소 마릿수 및 지급금액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 원활히 작동되도록 지급조건을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김현권 의원은 더 이상의 한우농가의 이탈을 막기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실효성 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도높게 말했다.
김현권 의원은 “송아지생산안정제가 폐지되면서 많은 농가가 폐업하고 소값 회복이 빨리됐다”며 “하지만 제도가 유지됐다면 농가 폐업속도도 늦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시장의 실패가 현실화 됐을 때 발동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정책을 통해 안정제가 발동되지 않도록 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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