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사 농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오는 2024년까지 적법화하겠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에 대해 일선 지자체들 사이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오는 2018년 3월25일 이후에는 사실상 무허가축사의 적법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번 농식품부의 방침으로 양축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가축사육제한거리 조례는 오는 2018년 3월24일까지만 유예된다”며 “국내 전체 농가의 80% 이상이 해당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 이후 부터는 제재조치만 유예될 뿐 사실상 적법화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허가축사에 대한 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의 유예기간만을 감안한 농식품부의 대책이 발표되면서 일선 양축농가들 사이에서는 규모에 따라 “아직 여유가 있지 않느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도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농식품부의 대책이 성립되기 위해선 가축사육제한거리 조례도 2024년까지 유예돼야 한다”며 “관련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일선 양축농가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