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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 전염병 발병, 농가만의 탓인가”

축단협, 축산법 개정안 ‘수용불가’ 입장 표명
“농가 3회 이상 발병시 퇴출, 전세계적 전무”
축평원 기능 확대, 비효율성 지적…철회 요구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구제역이나 AI의 3회 이상 발생농가 퇴출이라는 정부 계획이 축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의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기능확대 방침도 제동이 걸렸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 이하 축단협)는 지난 7일 개최된 제4차 대표자 회의<사진>에서 축산업 허가 요건 대폭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축산법 개정안’에 대해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축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주사명령이나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의 위반으로 구제역 또는 AI를 3회 이상 발생시킨 농가는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최명철 과장은 그 배경에 대해 “한두 농가의 잘못으로 인해 전체 농가까지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각종 방역시설도 철저히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같은과의 안규정 서기관은 “삼진아웃제는 이미 다른 법률(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축산법 개정안에서는 ‘3회 이상’ 위반시로 다소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축산단체장들은 정부의 잘못은 덮어둔 채 가축전염병 발생의 책임을 모두 농가에  전가시키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축단협 이병규 회장은 “생계 대책이나 보상없이 퇴출시키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전세계적으로 질병이 발생했다고 농가를 아웃시키는 사례는 없다”면서 “이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즉각 실력행사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세을 대한양계협회장과 김근호 한국토종닭협회장 등 가금단체장들은 AI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에 주목하면서 “소독만 하면 AI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국육계협회 정병학 회장은 “불순한 목적으로 도축장 앞 1만평의 부지에다 불과 100수 정도의 닭을 사육하면서 AI를 불러들이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기간시설 일정 범위내에서는 불순한 사육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규제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무허가 축사가 있을 경우 기존 축사의 상속과 매매가 제한될 가능성에 주목,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받으려면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축단협은 또 축산법 개정을 통해 축평원의 업무에 유통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 기능을 추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관련 협회와 기관의 기존 업무와 중복이 불가피한데다 등급판정 수수료와 같은 민간 부담의 증가 우려가 있는 만큼 등급판정이라는 축평원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축산업의 범위에 ‘가축이용업’ 을 추가하고 ‘가축시장’ 등 축산법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도축 및 가공 등 연관산업도 축산업 범위에 포함”(한국축산경제연구원 석희진 원장, 한국육류수출협회 김용철 회장), “가축시장 개설자격 확대 또는 가축거래수수료 최소화 대책 필요”(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등의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축단협은 앞으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축산법 개정안에 대한 집중 논의 과정을 거쳐 입장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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