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소의 HACCP 인증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이 주최하고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원장 김진만)이 주관한 ‘단체급식 및 식육판매업 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김명연 의원은 “많은 소비자가 식재료 구입을 하고 있는 식육판매업소가 스스로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식육판매업소의 HACCP 적용이 확대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정책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김영수 처장은 “우리나라 쇠고기, 돼지고기의 약 67%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정육점 등의 식육판매업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고 있다”며 최종 판매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철저히 관리할 식육판매업소는 전국 5만1천851개소 중 1.0%인 504개소 만이 HACCP 인증을 받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식육판매업소 HACCP을 확대하기 위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은 HACCP 관리 표준기준서를 개발했고, 기준서 작성법에 대해 지속적인 기술을 지도하고 있다. 또한 현행 교육 이수시간을 축소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작업장 분리기준을 해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HACCP 인증 식육판매업소가 학교, 군, 병원 급식에 납품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협의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미생물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HACCP인증 및 유지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에 HACCP 인증 거점 식육판매장을 선정해 운영토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신규 인증업소 대상 위생설비인 칼소독기도 지원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중독 환자의 절반 이상이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급식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집단급식소도 HACCP 인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급식외식위생학회 윤기선 교수는 도축업을 시작으로 유아, 어린이가 많이 섭취하는 집유업, 유가공업, 알가공업으로 확대해 의무적용해야 하며 단체급식에서 HACCP 원료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