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70℃이상 가열시 인체에 무해합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닭고기 소비촉진을 위해 안전하다는 의미의 홍보 문구이다.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내포된 의미가 “AI에 걸린 닭고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그러니 끓여드시라”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3년 국내에서 최초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AI에 감염된 닭고기가 유통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일부 소비자들은 ‘AI=닭고기'로 여겨 닭고기 소비를 꺼리는 경향이 없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문구는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AI 최대 피해를 입은 계란의 경우 수요가 유지되고, 급격한 가격상승이 발생했다. 반면 닭고기는 계열사별 수요가 10~20% 감소해 유통시세가 kg당 800원까지 급락했다. 이로 인해 사육농가를 포함한 육계업계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실 AI 방역지역의 가금류는 철저한 이동통제 및 방역처리를 거쳐 관리된다.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인해 AI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전파위험이 있는 농장은 예방적 살처분을 하므로, 전파감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설상 육계에서 AI가 감염된다 하더라도 도축장으로 절대 출하될 수 없는 구조다. 이처럼 시중에 유통되는 국내산 닭고기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위생 절차를 거친 안전한 축산물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따라서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는 ‘닭고기는 AI로부터 안전하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