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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발동기준 개편돼야

GS&J “한우 사육두수 증가·수요 감소 새로운 국면 맞아”
송아지생산안정제 ’12년 개편 후 지급 실적 전혀 없어
보전기준가격·한도 조정…가임암소두수 조건 폐지해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청탁금지법의 영향이 예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되면서 송아지 생산안정제 발동기준이 개편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GS&J인스티튜트는 구랍 23일 한우 사육두수는 증가 측면에 있는 반면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GS&J는 “청탁금지법이 한우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암송아지 가격이 2015년 두당 경영비인 210만원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이어질 경우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송아지 가격의 폭락이 우려되자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동기준 완화 및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2년 개편된 송아지생산안정제의 발동 기준을 살펴보면 6~7개월령 송아지 평균가격이 185만원(보전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당시의 가임암소 두수에 따라 최대 40만원(보전한도액)까지 보전액을 지원하되 가임암소 두수가 110만두 이상일 경우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경우 가격과 가임암소 두수 두 가지 기준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제도는 있으나 보전금이 지급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다.
실제로 지난 2012~2013년에는 송아지 평균가격이 185만원에 못미쳤으나 가임암소 두수가 125만두를 초과하면서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2015년 4분기와 2016년 1분기에는 가임암소 두수가 110만두 미만으로 감소했으나 송아지 평균가격이 300만원에 달하며 보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GS&J는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개편을 강조했다.
GS&J는 “단기적으로 올 송아지 가격 하락 가능성에 대비해 보전기준가격과 보전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지급 기준에 가임암소두수 조건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근본적으로 목표 도매가격으로부터 필요한 송아지 생산두수와 이를 위한 보전기준가격 및 보전한도액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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