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악취배출시설, 무차별 지정 빌미 ‘안돼’

‘1년이내’ 3회이상 허용치 초과시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협, 악취방지법 개정 건의…구체적 시점 명시를
1회 이상은 ‘지정악취’ 측정…농장주 등 입회요구도

 

양돈업계가 악취관리지역외의 악취배출시설 지정시 그 요건이 되는 악취허용기준 반복 초과 시점에 대한 구체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환경부에 공식 건의했다.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관내 악취관리지역외 지역 축사를 악취배출시설로 지정,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아산시의 사례를 계기로 현행 법률의 개선없이는 일선 지자체의 무차별적인 악취 규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한돈협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1년이내’에 복합악취나 지정악취 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률이 배출허용 기준 초과 횟수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그 시점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아산시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오랜기간 측정한 결과를 그대로 대입할 경우 많은 시설이 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될수 있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또 복합악취 측정수치는 채취후 소요시간, 검사인원, 검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3회 모두 복합악취를 측정한 경우 1회 이상 지정악취 측정을 실시, 배출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악취측정시 농장주 등 관계인을 입회토록 함으로써 공정한 측정이 이뤄지도록 해 줄 것도 건의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