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입돼지고기 이력제 시행방침에 양돈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수입돼지고기 관리개선대책이 담겨져 구랍 27일 개정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논평을 통해 축산단체의 오랜 요구사항이 관철됐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오는 2018년 12월28일부터 국내산과 마찬가지로 돼지고기 수입부터 판매까지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 한돈산업에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사각지대에 있던 수입산 돼지고기 불법유통(둔갑판매)을 근절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게 한돈협회의 분석이다.
돼지고기 수급 전망시 수입산 돼지고기 재고량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 한돈팜스(한돈전산경영관리시스템)를 활용한 국내 출하 두수 전망과 연계하여 정확도 높은 전체 돈육 수급 물량의 예측이 가능해 졌다는 점도 높이 평가됐다.
여기에 한돈의 경우 그동안 이력제 시행에 따라 수입산 돼지고기에 비해 행정 처리가 번거롭다며 돼지고기 유통업계가 지적해온 역차별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됐다.
지속적으로 수입육의 이력제 도입을 요구해 왔던 대한한돈협회 이병규 회장은 “이번 벌률 개정로 인해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확대와 수급안정화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제 “2년 남은 법률 시행 기간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제대로 법이 시행, 수입육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