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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7년 신년특집>양계산업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

동물복지 국제화 추세 맞춰 사육환경 개선 요구

  • 등록 2017.01.06 17:24:34
[축산신문 기자]

 

김정주 건국대 명예교수(경영학 박사)

 

국내 브로일러 도입 후 양계·육계 구분
가파른 농장 규모화로 생산성 증대
닭고기, 웰빙 바람 타고 쇠고기 추월
’04년부터 육류 소비시장 부동의 1위
계란은 대표적인 국민식품 자리매김

 

생산액 비중 가금산업 시대를 예고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1960년대만 해도 육계, 산란계 구분 없이 가정에서 닭을 키워 계란을 생산하다가 필요할 때 자가 도축하여 소비했다. 현금수요가 필요한 농가는 산란 중인 닭을 시장에 내다 파는 형태였다.
도시지역 소비자는 인근 시장 닭집에서 살아있는 닭을 면전에서 골라 도축케 하여 닭고기를 구매했다. 그때만 해도 소비자 면전에서 바로 도축되지 않은 닭은 ‘죽은 닭’으로 여겨 구입을 꺼려했다. 그 후 육계(브로일러)가 도입되면서 산란계와 육계가 구분·사육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15년 농산물 생산액을 기준으로 상위 10대 품목 중 6개가 축산물이었는데, 축산업 생산액(19.1조원)은 전체 농림업 생산액(46.8조원)에서 40%를 차지한다. 특히 5위가 육계(1.9조원), 6위가 계란(1.8조원)으로 나타나 농·축산물의 가금산업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국내 양계산업의 규모화 가속 페달
2016년 3/4분기 육계 사육농가는 1천506호로 11년 전인 2005년 4/4분기 1천575호 보다 약간 감소했다. 그러나 동기간 사육수수는 5억4천만수에서 7억6천4백만수로 1.5배 증가했다. 동기간 농가당 사육수수는 3만2천수이던 것이 5만7백수로 증가했고, 사육규모별 농가수는 1~3만수 규모와 3~5만수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1만수미만의 영세규모는 급격히 줄었다. 다만 5만수이상 농장 규모는 급격하게 늘어남으로서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산란계도 2005년 4/4분기에 사육농가는 2천310호, 평균 사육수수는 5천339만1천수이던 것이 2016년 3/4분기는 1천61호의 농가가 6천9백9천만수의 산란계를 사육하여 11년동안 1.3배 증가했다. 농가당 사육수수는 동기간 2만3천수이던 것이 6만5천8백수로 증가했으나, 농가수는 규모별로는 5만수이상에서만 증가했고 다른 규모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닭고기 소비가 대세
과거 국내 육류 선호도는 단연 쇠고기가 으뜸이었다. 다음으로 돼지고기, 닭고기 순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돼지고기가 으뜸이고 다음이 쇠고기, 닭고기 순이 됐다. 그러나 2004년부터 닭고기가 쇠고기를 앞지르는 이변이 일어났다. 이러한 추세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쇠고기가 터무니없이 비싼 탓도 있지만, 다이어트 식품으로서 닭고기의 진가를 소비자들이 인식하게 되면서부터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쇠고기의 나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1988년 이후 닭고기가 쇠고기를 제치고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닭고기 소비가 돼지고기를 능가한 것은 훨씬 이전의 일이다. 미국에도 닭고기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번에는 육류 및 계란을 500g 중량만을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한 바, 계란이 쇠고기에 비하여 5.9배, 돼지고기에 비하여 5.2배, 닭고기에 비하여 1.4배 싸다. 계란이 서민식품으로써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것이다.


선진국 양계산업으로 비춰본 국내 양계산업의 미래
유럽에서는 동물복지와 ‘서서히 자란 육계’를 소비자들이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농가들은 이를 목표로 두고 육계를 사육하고 있다. 
그중 유독 독일에서는 45~47일 사육일수에 생체 중 2.3kg에 달하도록 ‘서서히 자란 닭고기’를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독일 외에도 프랑스, 네덜란드에서는 육계조차도 하루 최소한 8시간 수면을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축사도 무창계사를 청산하고 육계사 바닥면적의 3%이상 면적의 창문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 자연채광을 의무화하고 있다.
육계 사육밀도도 ㎡당 32~39kg으로 제한하여 과밀된 축사에서 육계를 사육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는 농가의 육계는 소비자들이 외면한다는 이유로 유통업들이 입점을 거부하고 있다.
EU 국가들은 일찍부터 동물복지를 향한 욕구가 강하여 2012년에 기존의 산란 케이지 생산을 종식시켰다. 그 결과, 현재 계란 생산의 50%이상이 보강된 케이지에서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보강된 케이지로 만족하지 못한 EU의 소비자들은 산란계사를 평사 내지는 방사로 다시 변경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2012년 기존 케이지 사육을 법으로 금지시켰던 때와 동일한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즉, 케이지 사육금지 조치로 계란 생산량은 크게 줄고 계란 가격이 폭등하였으며, 그 결과 검증되지 않는 지역에서 생산된 계란이 수입되는 상황이 재현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자단체의 요구에 따라야하는 소매업자들은 계란 생산자들에게 케이지 프리(케이지를 아예 없앰)로 전환하라고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EU가 주도한 유럽과는 달리 95%의 계란이 기존의 배터리 케이지에서 사육되고있다. 다만, 2008년 캘리포니아가 ‘법안 2호(Proposition 2)’를 투표로 통과시켜 2015년부터 산란계 케이지사육 금지가 가능해졌고, 2025년까지 케이지프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의 최대 식품유통업체인 월마트는 식품 공급업체 측에 동물복지를 반영한 농장의 계란만 유통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맥도날드 식품회사는 배터리 케이지에서 생산된 계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보다 동물 친화적인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렇게 되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계란생산이 점차 감소하고 계란가격은 비싸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값비싼 계란에 대한 충성심을 기대하긴 어렵다. 소비자들은 언제나 값싼 상품을 소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케이지 금지 조치는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실행될 수도 있고, 연방정부가 나서서 국가 법률을 통해 일시에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미국의 다른 주 중에서 워싱턴, 미시간, 오하이오, 뉴욕, 일리노이, 마이노, 뉴저지 등 7개주는 케이지 계란생산 금지 조치를 유보시킨 상태다.  아리조나, 콜로라도, 버몬드, 코네티컷, 달라웨어 등 5개주는 케이지 계란생산 금지 조치가 실패했으며, 나머지 37개주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연방정부가 나서서 케이지사용을 금지시키는 극단적인 경우, 케이지프리 조치는 두 가지 영향을 예견할 수 있다. 우선 소비자는 비싼 계란가격을 지불해야하고, 연방정부에서는 식품지원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한다. 또한 탄소 발생량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양계산업이 할 일
국내 양계산업은 최근 동물복지, 친환경 축산, 무항생제 축산, 유기축산 등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기관은 없어서 그 진전이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무항생제 축산에 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지대하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다르다. 소비자들은 무항제 축산물이 항생제를 전혀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항생제 잔류만 없으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제로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고 가축을 대량으로 사육하기란 쉽지 않음을 소비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의 동물복지축산, 친환경 축산, 유기 축산은 각자 갈 길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소비자단체는 10여개로 나눠져 있어 하나로 통합된 의견을 개진하기엔 어려운 환경으로 보인다. 결국 당분간은 국내에서 케이지프리와 같은 극단적인 요구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각종 정보가 공유된 국제화 시대에 언제나 지금과 같은 사육환경이 이어질 순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양계생산자, 소비자단체, 소매업체 대표, 정부, 농협 등 관련단체들이 외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토론의 장을 만들어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만일 양계생산자와 소비자단체간의 갈등이 커지면 생산자에도 이로울 것이 없을 것이다.
국내 소비자단체들은 그간 산란계 케이지 사육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몇 차례 노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했는데, 2013년 2월부터 산란계 수당 적정 사육면적을 기존 420㎠에서 500㎠로 확대시키는 법률을 발효시키고 그 영향을 평가하기도 전에 2014년 12월 또 다시 55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가 양계협회 등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EU가 2012년 1월부터 기존 케이지는 물론 새로 지을 축사를 포함하여 사육밀도를 종전 ㎡당 11.7수(수당 855㎠) 이던 것을 9.0수(수당 1,111.1㎠)로 대폭 상향조정했던 것을 보면 국내에서는 다소 소극적으로 대처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외국의 사례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2017년 새해 닭의 해에는 국내 생산자, 소비자, 판매상들이 스스로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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