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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액비 위탁살포시 “개별농 농경지 확보의무 제외를”

한돈협, 운송 살포 맡은 액비유통센터가 담당케
‘액비살포지=생산농 계약 농경지’로 비용 급증
전자인계시스템 본격 가동시 큰 혼란 우려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개별농가로부터  위탁을 받아 액비를 살포하는 액비유통센터로 하여금 농경지를 확보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규)는 전자인계시스템 의무화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발굴과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 이같이 정부에 건의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의거, 가축분뇨 액비의 재활용 신고를 한 개별농가는 사전에 계약(재활용 신고)한 농경지에만 액비살포가 가능하다.
하지만 단순 운송과 살포기능만 담당하고 있는 일부 액비유통센터의 경우 부숙된 순서대로 농가의 액비를 수거하다 보니 재활용 신고된 농경지에 사전 계약된 농가가 아닌, 다른 농가의 액비가 살포될 가능성을 배제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액비생산 양돈농가와 재활용 농경지가 정확히 파악되는 전자인계시스템 시행과 더불어 의도치 않게 가축분뇨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돈협회의 분석이다.
그러나 액비 생산농가와 사전계약된 농경지에만 살포할 경우 운송비용과 소요시간이 급증, 액비유통센터로서는 가격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
실제로 전자인계시스템 시행을 이유로 일부 액비유통센터에서 가격인상을 추진하자 양돈농가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벌써부터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한돈협회 조진현 박사(지도기획부장)는 이와관련 “자가 처리시설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1천톤 이하에 그치며 단순히 운송과 살포기능만 담당하고 있는 액비유통센터가 전체의 30%에 달한다”며 “이들 액비유통센터와 거래 양돈농가 가운데 상당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일단 시행원년인 올해에는 운송차량에 대한 GPS와 중량센서 부착 등 계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게 환경당국의 입장이지만 단속이 본격화될 경우 양돈현장의 혼란과 함께 일부 액비유통센터의 액비살포 중단에 이은 가축분뇨 대란의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개별농가의 농경지 확보를 의무화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을 개정, 액비화 이후의 운송 살포에 대해 위탁계약을 맺은 액비유통센터가 농경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분히 부숙된 액비라면 생산농장에 관계없이 사전에 재활용신고가 이뤄진 농경지에 자유롭게 살포할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조진현 박사는 이와관련 “전자인계시스템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현장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 혼란을 최소화 하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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