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AI 소독약품이 중간검사 결과 모두 효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11월 16일 고병원성AI 발생 이후 농가, 거점소독소 등 방역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AI 소독약품 93품목 116건을 수거해 함량시험과 효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수거물량은 전체물량 중 89% 가량이다.
지난달 24일 현재 함량시험 101건, 효력검사 79건을 완료했고 그 결과 모두 적합판정났다. 나머지 시험·검사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검역본부는 AI 소독약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소독제 효능개선을 위해 이번 시험·검사가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H5N6형 AI 바이러스를 직접 사용했을 뿐 아니라 생산자단체, 지자체, 검역본부가 공동으로 제품을 수거해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제3기관을 통해 효력검증을 실시해 객관성을 높였다고 전했다.
함량시험은 인체약품 전임상 시험인증(GLP) 기관이며, 구제역 소독제 효력검사 등에서 경험이 많은 호서대 바이오의과학연구소가 맡았다.
효력검사는 국내에서 H5N6형 AI 바이러스를 최초 분리·보고한 건국대와 메르스 등 전염성 바이러스질병 검사를 해 온 전북대 인수공통연구소에서 담당했다.
검역본부는 시험·검사가 모두 완료되는 이달 말 이전에도 검사기관에서 품목별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아 즉시 판매중지,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 검역본부는 소독제 효력강화 대책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소독제 허가 시 공인된 기관에서 검사토록 하는 ‘효능시험 실시기관 지정제’와 행정처분 실효성을 확보하는 ‘효력미흡 품목에 대한 허가취소’ 등을 골자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부령)’을 올 상반기까지 개정하게 된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등이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시험지침(고시)’을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밖에 동절기 소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스팀방역소독기 표준모델을 연구하고, 민관합동으로 내동형 소독제를 개발하게 된다.
아울러 현재 지자체에서 소독제를 선정해 농가에 보급하는 관납방식에서 농가선호도 등을 고려해 구매하는 사업 방식으로 개선을 유도 중이다.
검역본부는 이번 중간 검사결과 소독약 효력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AI 종식을 위해 농가 등 방역현장에서는 좀 더 철저하고 올바르게 소독약품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