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축산업계의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적법화 완료 시기가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축산현장에서는 이를 해결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산축협(조합장 천해수)과 천안공주낙협(조합장 맹광렬)의 경우 많은 농가들이 적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가 컨설팅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개정을 위해 지자체와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아산축협은 지난해 9월부터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측량비를 지원하고 있다.
축사 측량 후 증빙서를 제출하면 축협에서 건당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아산축협은 아산시와 논의를 거쳐 건축조례(대지의 공지)를 개정하기도 했다.
아산시는 2007년 1월4일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기준(50cm)을 적용했으며, 2007년 1월4일~2015년 12월31일 건축물에 대해서는 1미터로 일률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한 아산시는 건축조례(이행강제금 부과)도 위법종류와 관계없이 60% 이하 부과로 개정하는 등 많은 농가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과거 임의로 지어진 무허가축사에 대해 적용되는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최소한으로 완화해 많은 농가의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산축협의 측량비 일부 직접지원으로 신뢰받는 농협, 함께하는 농협이라는 이미지 구축과 함께 농가 적법화 비용부담을 경감했다”고 밝혔다.
천안공주낙협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 역시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T/F팀은 농가 교육을 통한 홍보, 방문 컨설팅을 실시해 적법화 유무를 판단했으며, 1:1 맞춤컨설팅 실시로 현재 7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다.
천안공주낙협은 폐도 및 구거 전용부분을 국가로부터 매매절차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등 필요조치를 하였으며 관할 지역별 허가규정이 상이한 것을 농가에 혜택이 가도록 각 시·지자체와 협의했다.
그 결과 일부 조례가 변경(대지안의 공지 기준 변경, 부지경계선 이격거리 기존 5m→0.5m, 신규 5m→1.5m)되는 성과를 얻었다.
낙농업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농가의 일괄 사항을 모두 처리함으로써 농가의 전문성 결여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제반사항을 해결,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적법화가 수월하도록 하고 축산농가는 대처방향을 제시해 적법화 이후의 농가경영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