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건전한 농협발전을 모색할 농협발전소위원회가 농해수위 내에 꾸려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농해수위 내에 농협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농협발전소위 구성을 가결한 데 이어 위원장으로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사진)을 선출했고, 소위 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1인, 자유한국당 2인, 국민의당 1인, 바른정당 1인 등 총 6명으로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협발전소위는 지난해 11월 말 농협법 개정안 심의·의결 과정에서 심도있게 다루지 못한 법안에 대해 다시 한번 계속 논의한다는 취지에서 그 구성이 제안됐다.
그 안이 이날 통과된 것이다.
농협발전소위는 앞으로 농협법 개정안 뿐 아니라 농협이 건실하게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창구 역할을 해내게 된다.
아울러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축산경제지주 별도 설립 여부, 축산경제 대표 선출방식 개선(직선제) 등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
한편 이날 농해수위에서는 상정된 79개 법안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회부된 법안 중에는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개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사료관리법 개정안(엄용수·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정부), 한국마사회법 개정안(황주홍 의원 대표 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말산업육성법 개정안(정부), 축산법 개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에 관한 개정안 등 축산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대거 포함돼 있다.<관련기사 다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