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선해 신속한 의심축 신고를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이 축산현장과 전문가들로부터 지속 제기되고 있다.
고병원성AI나 구제역이 확산될 때마다 늘 제기되는 지적이 신고지연이다. 신고가 늦다보니 강력한 초동방역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 틈을 파고 바이러스가 퍼져나갔다고 뒷북을 친다. 그렇다면 왜 신고를 주저하게 될까. 그 이유로 첫번째 거론되는 것이 살처분 보상금 제도다.
살처분 보상금 산출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표 참고
이에 의거해 축종·용도별로 살처분 당시 시세 기준으로 보상금 평가반이 살처분 보상가격을 평가·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질병발생 신고 지연이나 소독 소홀, 방역규정을 위반한 농가 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5~100% 감액된다.
특히 구제역, AI, 돼지열병, 브루셀라병 양성농장의 경우 20% 깎인 채 추가감액 기준을 적용받는다.
의심신고 후 양성이 확인된 농가 뿐 아니라 예방적 살처분 과정에서 양성이 나타났다고 해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를 대상으로는 생계안정자금이 지원된다.
지급액은 농가입식 지연 월수에 따라 통계청의 전국 농가 월평균 가계비의 최대 3~6개월분(월 257만원)을 지급하고, 살처분 마릿수에 따라 차등한다.
신고 미흡, 소독 소홀 등 방역규정을 위반한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빠진다. 이에 따라 현장과 전문가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손실 때문에 신고를 더 주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군 단위 최초 의심축 신고시에는 양성이라고 해도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 미흡 등 방역규정을 위반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나 생계안정자금 지원에서 패널티를 줄 수 밖에 없다”면서도, 신고를 독려할 제도 개선책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