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에서는 여러 축산관련 법률 개정안들이 심의받을 예정이다. 특히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방역권한을 강화하고, 알을 축산분류에서 분리해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게 하는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지자체 장에 방역조치 지시 권한
알, 축산분류 분리 도매시장 개설
◆ 축산법 개정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
현행 축산법 상 신고·등록 사항 등 미신고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처분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제기, 과태료 재판 등)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는 과태료 징수절차와 관련해 일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현행 과태료 관련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배치되는 절차조항을 삭제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정부)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위기대응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출입 및 거래 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했다.
지정검역물을 포함한 탁송품에 대해서는 우편물과 동일한 절차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 사료관리법 개정안(엄용수·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현행은 사료제조업 등록시 필요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주체로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업자, 식품·식품첨가물 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축산물가공업자(사료공정에 적합한 열처리 시설을 구비한 경우)'를 추가했다. (엄용수 의원안)
현행은 사료제조에 소요되는 원가를 공개하지 않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공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홍주홍 의원안)
◆ 말산업육성법 개정안(정부)
현행은 승마시설을 운영하려는 자 등이 지자체장에게 신고한 경우 신고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기간 및 미통지 시 처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신고수리 여부에 대한 통지기간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 동물보호법 개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
현행은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및 동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영업자가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기적 점검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영업자가 시설 및 인력기준과 각종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실시 후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점검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에 관한 개정안(정인화 의원 대표발의)
현행법은 도매시장을 양곡부류,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이들 중 한가지 이상을 선택해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법에 의해 축산물로 분류되는 알의 경우 유통기간, 보관온도, 취급방법 등이 조수육류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조수육류와 같은 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알을 축산부류에서 분리해 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