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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질병 근본대책 ‘휴업보상제’ 검토

농식품부, 지자체 방역 개선 건의사항 의견 수렴
5년 내 3번 발생시 ‘삼진아웃’…잔반 사료 금지도
재원으로 방역세 신설…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고병원성AI 발생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할 근본수단 중 하나로 AI 발생 위험시기 닭·오리 사육을 제한하는 휴업보상제가 검토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4월 근본적인 가축방역 질병개선 대책을 수립키로 하고 현장, 전문가 등으로부터 방역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특히 현장방역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지방자체단체에게 방역 제도개선과 관련해 건의사항을 접수받았다.
이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는 5년 이내 3회 이상 고병원성AI가 발생할 경우 축산업 허가를 제한하는 ‘삼진아웃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음식물 잔반을 사료로 재사용하게 되면 새, 쥐 등이 몰려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재사용을 금지시켜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11~3월 AI 발생 위험시기 철새도래지 등에서는 닭·오리 사육을 제한하는 ‘휴업보상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아울러 거점집하장 설치를 통한 식용란수집차량의 농장출입 방지, 살아있는 토종닭의 유통금지·도계장 확충 제안을 내놨다.
살처분과 관련해서는 매몰지 사전확보를 의무화할 것과 개인보호구 처리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해 주고 농업용 전기요금 적용, 축산농가 자가용 차량에도 GPS 장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 위기경보 간소화와 권역별 적용, 지자체 방역부서 신설 및 인력증원, 방역기동대 설치, 민간 전문방역 업체 지정·양성 등을 제안했다.
특히 방역재원으로는 가축방역세 신설과 축산자조금의 일부 방역업무 사용, 가축재해보험 보장 범위 확대 등을 꺼내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지자체 건의 내용들은 현장에서 고병원성AI를 직접 겪으면서 얻는 소중한 경험의 산물”이라며, 근본대책 수립 과정에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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