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축산물 가격의 부당인상 방지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고병원성AI 발생에 편승해 일부 유통업체들이 부당하게 축산물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이를 막아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관계부처 등이 함께 참여하며 전국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실시되고 있다.
점검에서는 구제역·고병원성AI 발생과 다음달 신학기 시작에 따른 축산물 부당 가격인상을 살핀다.
또한 전국 지역별·판매업체 유형별 판매가격을 조사해 합리적 소비에 도움을 줄 가격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최근 도매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 소비자 가격 인하율이 낮은 한우고기에 대해 집중 감시한다.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지난 17일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3% 하락했지만, 소비자 가격은 3.6%∼6.5% 인하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합동점검반은 전국 9개 주요도시에 있는 대형마트, 일반정육점, 식육식당 등 156개 업소를 대상으로 부위별, 등급별 판매가격을 조사해 지역별·판매업체 유형별 가격을 도매가격과 비교분석할 계획이다. 농·축협 매장은 생산자단체가 자체 조사한다.
이와 더불어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소비자가격 인상여부와 수입쇠고기 국내산 둔갑여부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한다.
3월 신학기 시작으로 학교급식용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계란에 대해서는 중간유통업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