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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6차산업 사업영역 확대 길 열렸다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
관련 법 국회 본회의 통과…9월 시행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할 경우, 생산관리지역 등에서 음식점·숙박시설 등 설치가 가능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도입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입지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사업 다각화에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견에 따라 지난해부터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농촌융복합시설제도를 도입했다.
농촌융복합시설은 농촌에서 생산·가공·직판·외식·체험·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6차산업 인증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다.
농촌융복합시설제도는 융복합시설 설치를 위해 입지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사업 다각화 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주된 인허가에 융복합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포함하고 의제 대상 인허가를 추가(기존 12개 인허가→11개 인허가)하는 등 의제제도도 확대했다.
아울러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원상회복, 사업장폐쇄,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등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경영체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소규모 경영체에 대해 정책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9월 2일 법 시행에 맞춰 특례적용 범위, 시설제도 기준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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