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인들은 축산물가공업의 '식품위생법' 이관에 대해 오히려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며 현행과 같이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축산인들은 최근 축산물가공업의 ‘식품위생법’ 이관을 골자로 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축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까지 수렴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축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해 현행대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로는 우선 일반식품가공업은 신고제이지만 축산물가공업은 허가제라면서 축산물가공업을 일반식품가공업과 같이 ‘식품위생법’에 의해 관리하게 하면, 그 관리가 완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에 의해 중복규제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포장육과 양념육류를 제조하는 영업자는 현재 축산물위생관리법만 적용받지만, 개정안대로라면 포장육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양념육류는 ‘식품위생법’에 따라야 한다는 부연이다.
전문적 관리·감독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축산물가공업은 시·도 허가 및 관리 대상이나 ‘식품위생법’으로 이관되면 시·군·구 등록 및 관리대상으로 전환하게 되고, 시·군·구는 축산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조직·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생관리 빈도와 수준이 저하될 수 있다고 전했다.
게다가 햄,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은 과자류, 잼류 등 일반식품가공품과 달리 고단백 식품으로 부패·변질이 쉽고, 인수공통전염병 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위생관리가 강조된다고 피력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축산물의 특수성을 반영해 축산물가공품 등 축산물을 일관 관리하는 추세인데, 이번 개정안은 그 흐름에 완전히 역행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