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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관리원, 가축분뇨법 내 새 관리기준 밝혀

허가농가, 퇴·액비 성분분석…상·하반기 1회씩 실시해야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15.03.25)에 따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안내하기로 했다.
관리원은 지난 1월 ‘퇴비·액비 성분검사 시료채취 및 운송 방법’, ‘양축농가가 지켜야할 사항’ 리플릿(5만부)을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축산농가 및 재활용신고자가 준수해야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담고 있다.
우선 허가농가 및 재활용신고자는 퇴·액비의 성분(함수율, 구리, 아연, 염분 등)을 상·하반기 각 1회, 신고농가는 연 1회 분석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액비의 부숙도 검사도 병행해야 한다. 또한 정화시설 설치자는 분기 1회(허가농가), 반기 각 1회(신고농가) 방류수의 수질을 검사해야 한다.  특히 ‘가축분뇨법’ 제39조에 따라 허가농가 및 재활용신고자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과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적용받는 재활용신고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 및 양돈농가는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운반업체의 인계정보를 확인(SMS)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밖에 안내서에는 퇴비·액비의 성분검사와 액비의 부숙도 시료채취방법 등이 들어가 있다.
향후 관리원은 5월에 퇴·액비의 성분과 액비의 부숙도 검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가축분뇨 관련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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