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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내산 조사료 애용 축산인 공모

농식품부, 우수 사례집 발간 ‘생산·이용 확대’ 도모
선정되면 우수농장 인정·장관 표창·가산점 부과도
축산농가·공장·유통센터 대상…19일까지 접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식품부가 국내산 조사료를 애용(愛用)하는 축산 농가를 공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조사료의 수입조사료 대비 우수성 홍보와 관심도 제고, 그리고 생산·이용 확대를 위해서 국내산 조사료를 급여해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와 낙농가, TMR공장, 유통센터 등을 발굴해 경영성과와 실증효과 등을 보여주는 우수 이용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국내산 조사료 우수 이용사례집 발간은 2017년도 조사료 교육·홍보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농식품부의 정책 취지에서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농식품부, 축산과학원, 학계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하고 심사대상인 축산농가·사업자에 대한 현지실사, 경영성과 검토, 심의회 개최 등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축산농가·TMR공장에 대한 우수 사례는 벤치마킹이 가능하도록 노하우와 축산농가·TMR 사업자의 의지, 국내산 조사료의 우수성 등을 스토리텔링으로 사례집을 발간하게 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국내산 조사료 우수 농장(업체)을 인정하고 연말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아울러 향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과 연계해 사업대상자 선정 시 가산점 부과 등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사례집 수록 대상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농가·업체는 소개서를 작성해 주관기관인 한국조사료협회에 오는 19일까지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사료협회(044-868-4905)에 문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국내산 조사료 우수 이용 사례집 발간이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이용 확대를 유도하고, 축산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이끌어내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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