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의 호흡기·소화기 질병 치료에 기여해 온 설파제 동물약품이 대거 퇴출될 위기를 맞고 있다.
재평가 과정에서 설파제 동물약품이 무더기로 탈락하는 고배를 마셔서다.
해당 업체들이 제출한 효능효과, 용법용량, 잔류 등 재평가 자료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약품 재평가에서 거의 대다수가 ‘미인정'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이의신청을 냈고, 현재는 검역본부에서 이를 검토 중이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해당업체들은 임상시험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아예 품목허가를 반납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설파제 동물약품이 ‘올드 드러그(Old drug)'라 효능효과 등을 검증할 만한 논문 등이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내 축산현장에서도 30년 이상 사용되면서 그 효능효과 등이 확인됐다며, 굳이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모든 자료를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아울러 설파제의 경우 유럽 등에서도 여전히 널리 쓰이고 있다며, 자료가 없다고 이제서 퇴출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특히 설파제의 경우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품목당 매출은 얼마되지 않는다며, 업체에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비용부담만 전가하게 된다고 말했다.
검역본부는 최신 과학수준에서 재평가해 보다 우수한 동물약품을 공급한다는 도입 취지에 따라 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설파제 역시 이의신청 내용을 신중히 검토 중인 만큼 그 결과는 좀더 두고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문제를 일으킨 품목으로 한정해 이들 품목을 집중 재평가하면 된다. 모든 약품이 대상이 될 이유는 없다. 인체약품 재평가도 이 정도로 까다롭지는 않다”며 재평가 제도 전반을 손질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