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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법적 기준 동일케”

축단협, 중앙부처 TF회의서 의견 피력
“지자체 의지 따라 법률적용 상이해 애로”
농가 그룹별 묶어 일괄 적법화 방안 제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업계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전국에서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거듭 요청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대한한돈협회장)는 지난 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중앙부처 T/F 4차회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등 관련부처 및 기관, 16개 시 ·도, 축산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축단협측은 “협조적인 시군과 비협조적인 시군의 법률적용이 달라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를 들어 소방법만 해도 스프링클러, 비상경보, 방송설비 등은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시군 심의에 의해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설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설비를 완비토록 요구, 양축농가들의 수용 자체가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법률상 완화 적용이 가능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될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경우 양축현장의 적법화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축단협은 이를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영향을 미치며 완화 적용이 가능한 16개의 주요 사항에 대해 시군별로 추진반이 검토, 적용여부를 정부에 보고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을 거쳐 개별농가 단위가 아닌 적법화 가능성이 높은 농가들부터 그룹화, 일괄적으로 적법화를 진행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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