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대상 품목과 자가진료 범위를 두고, 수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2일 고시한 처방대상 동물약품 성분에 반려동물에서 많이 쓰고 있는 4종 종합백신 ‘DHPP'를 넣지 않았다.
이에 대해 수의사들은 “지난 2013년 DHPPL 백신이 처방 대상에 묶이면서, L(렙토스피라)을 뺀 ‘DHPP' 백신으로 갈아탔다”며 이 때문에 인수공통전염병인 렙토스피라 질병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약사 반발 등에 부딪혀 국민건강을 양보한 꼴이다”며 “‘DHPP' 백신 역시 처방대상 지정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에 ‘피하주사'가 제외된 것에 대해서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가진료 대상 동물범위에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뺐다. 이 시행령이 다음달 시행된다.
하지만 ‘피하주사’ 일부는 자가진료 가능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의사들은 “주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작용을 자주 유발하는 등 엄격할 필요가 있다. 주사제는 특히 처방제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