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차량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국 4만9천여 대의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식별 스티커<사진>를 제작·배포하고, 이를 차량에 부착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운행토록 함으로써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다.
이달 현재 4만9천238대가 등록돼 있다.
축산차량 소유자는 시·군에 축산차량 등록 후 GPS단말기를 장착하고 등록마크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고 있다.
하지만 등록마크의 크기가 작아(지름 8㎝) 외부에서 육안으로 축산차량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차량 전·후·측면 표시 의무화를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4)에 포함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 개정 이전이지만 조기에 시행키로 한 것은 이번 AI에 대응해 확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식별 스티커는 차량 앞면 보조석 유리창 내부에 부착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에게 관할 지자체 등록, GPS장착(정상작동)과 아울러 식별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축산차량등록제 이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