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4일자로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 공개 대상 범위에 낭충봉아부패병을 새로 추가했다.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탁송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대해 위반사항별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