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방역조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4일 지방자치단체에 가축질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 방안’을 내려보내고, 기구조정·인력확충 등 조직개편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보강 방안에서 행자부는 도 본청의 경우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관련 ‘전담과(課)’ 신설을 제안했다.
전담과는 수의·가축방역 업무를 총괄·기획하고 조정하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과·팀’ 명칭은 자율에 맡기되, 전담과는 반드시 ‘방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별로 확충인력 규모는 기준인건비(조직관리기준) 범위와 무관하게 즉시 정원증원·충원토록 했다.
확충인력은 즉시 정원 증원 및 지방공무원 관계법령에 따라 연도 중 경력경쟁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충원을 실시하면 된다. 행자부는 ‘군(郡)’이 있는 광역시 본청에는 가축방역 ‘전담팀’ 신설을 주문했다.
전담팀에서는 가축 방역계획을 수립하고, 방역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찰·검진·예방접종,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관리, 가축매몰지 관리, 축산물 안전·유통 및 가축 이력관리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이밖에 행자부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에 현장방역 지원, 검사중심 전문인력 보강을, 시·군에는 원칙적으로 가축방역 ‘전담팀’ 신설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