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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금류 반출 금지 대상 지역 확대·기간 연장

대구서 AI 의심 사례 확인 따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부터 가금거래상인에 대해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난 21일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가금거래상인이 보유한 가금류서 AI 의심 건이 검색·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I 추가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방역조치의 내용은 ▲가금거래상인의 닭, 오리 등 살아 있는 가금류의 유통금지(이동제한)를 내달 5일까지 연장(기존 6/25) ▲전북·제주에 한정해 시행 중인 닭, 오리 등 살아 있는 가금류의 타 시·도 반출금지를 대구·울산·경남·경북으로 확대하고 이달 29일까지 적용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일제 AI검사에서 의심 건을 찾아 낸 것과 같이 혹시라도 남아 있을 수 있는 잔존 AI 바이러스를 조기에 색출·근절하기 위해 ▲6월 12일부터 6월 25일까지 전국 가금거래상인이 보유한 가금, 계류장 등에 대한 일제 점검 및 AI 검사 실시 ▲AI 바이러스 잔존 위험성이 닭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전국 오리사육농가에 대해 오는 7월 31일까지 일제 AI 검사시행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농가, 가축거래상인 등 축산관계자들이 AI 의심증상, 폐사, 산란율저하 등을 발견할 경우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1588-9060, 1588-4060)하도록 지도·홍보를 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조치들은 AI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일선 지자체와 가금농가, 가축거래상인 등 축산 관계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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