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병규·대한한돈협회장)가 실질적인 무허가축사 대책을 국민인수위원회에 청원키로 했다. 국민인수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소통 토론하고, 국민의 제안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내에 설치한 기구다. 축단협에 따르면 내년 3월 24일부터 사용중지, 벌금 부과, 폐쇄명령 등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규제가 예고돼 있지만 적법화가 완료된 무허가축사는 6.5% 수준에 불과, 다수의 축산농가가 범법자화 되고 생업을 포기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적법화 준비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복잡한 행정절차와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소극적 행정처리, 과다한 비용 부담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축단협은 이에 따라 무허가축사로 인한 고충 해결을 위해 건의문을 마련, 축산단체장의 연명 서명부와 함께 국민인수위원회에 청원키로 했다. 축단협은 이번 청원을 통해 가축분뇨 자원화와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보호가 축산농가의 당연한 의무이긴 하나 의도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것처럼 비춰지거나 모든 축산농가를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 먹거리 산업인 축산업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특히 무허가축사가 다수의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이뤄진 가축분뇨법 개정으로 인해 이중적 ·소급적 규제가 불가피하게 된 문제점을 지적, 현실적인 대책을 호소한다는 계획이다. 축단협은 그 대책으로 △무허가축사 유예기간의 3년연장과 함께 미흡한 제도와 대책보완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소급규제 해소와 원활한 배출시설 허가 △적법화를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현행법상 적법화가 불가능한 입지제한구역내 축산농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국민인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축단협측은 국민인수위원회의 정책제안 접수기한이 오는 12일임에 주목, 이전까지 축산단체의 서명이 모두 이뤄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