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등급판정 우수농가를 선발하는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 선정 기준이 바뀐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은 지난달 27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축종별 선정 기준과 새롭게 추가된 가점 부문 등을 결정했다.
선정기준은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중 건강과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욕구와 한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용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한우는 지난 1년간 30두 이상 출하하고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이 70% 이상인 농가, 육우는 30두 이상 출하하고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이 20%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돼지는 2천500두 이상 출하하고 육질 1+등급 이상 출현율이 37% 이상인 농가, 계란은 판정량 1천만개 이상이며 1+등급 90%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과 비교해 한우, 육우는 3두가 늘었으며, 돼지는 200두가 늘었다.
가점 부분에서는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사육개월령에 대한 가점이 강화됐다. 농림사업시행지침 등 축산시책에 참여하는 농가에 대한 가점도 신설됐다.
생산자조직 가입, 재해보험 가입 여부 등 축산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농가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전국축산물품질평가대상은 대한민국 최고 품질의 축산물 생산 농가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15회를 맞는 올해 시상식은 11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등 총 34점이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