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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반려동물용 탈취제·물휴지 안전관리 강화

검역본부, CMIT·MIT 함유제품 판매중단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반려동물용 탈취제·물휴지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이하 MIT)’ 등이 검출됐다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성분이 검출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에 대해 신속하게 판매중단 및 회수·폐기 조치를 취했다.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는 동물실험에서 피부 발진, 피부 알레르기, 안구손상을 일으키고, 흡입 시 체중감소와 비강 내벽 손상이 관찰됐다.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역시 동물실험에서 피부자극성, 피부 부식성을 유발했다.
검역본부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된 11개 제품 중 동물용의약외품으로 신고된 9개 제품(탈취제 8, 물휴지 1)은 해당 제조(수입)업체에 판매중단, 회수·폐기 조치토록 했다.
미신고된 2개 검출제품(물휴지 2)을 포함한 조사대상 모든 제품(36개)은 약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 후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그동안 기허가(신고)된 동물용의약외품 중 CMIT·MIT 함유 제품(21개업체 52품목)에 대해 판매중단과 더불어 회수조치할 것을 시달했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조치는 해당 제품의 사용 특성상 인체 노출 우려가 있어 공중위생상 위해 예방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검역본부는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한국소비자원의 반려동물용 위생용품의 안전기준 설정 등 제도개선 요청을 수용, 지난달 18일부터 반려동물용 제제의 유해물질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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