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19년 3월 13일)를 위해 한 달 뒤(9월 21일)에는 선거관리업무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된다. 별도의 절차 없이 이날 관할선관위에 조합장 선거가 자동으로 위탁된다. 바로 이날부터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시작된다. 9월 21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광역조사팀 체제를 정비하고,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해 ‘돈 선거’ 등 위반행위자에 무관용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4월 동시조합장선거 공명선거대책을 발표한 뒤 공명선거추진점검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농협중앙회도 내년 유일한 전국 규모선거로 국민적인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공명선거지원 체제를 가동할 예정이다. 중앙본부에 선거관리사무국을, 지역본부에는 선거관리단, 시군지부에는 선거관리반을 운영한다. 또 다음달부터 10월까지 지역본부 주관으로 후보예정자 교육과 간담회, 공명선거결의대회 등을 개최한다. 여기에는 시도선관위,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 담당자를 초청하고, 후보예정자와 시군지부장, 조합장, 상임이사, 전무, 상무 등을 참석시킬 예정이다.
조합 총회 때는 조합원들이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갖도록 지도하고, 250만명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 다짐 서명도 추진한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공신력을 실추시킨 조합에는 자금지원과 점포신설을 제한하고 필요할 경우 특별감사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9월21일에는 선관위와 연결된 부정선거신고센터(농협중앙회 홈페이지 내)를 개설할 예정이다.
선거일정을 보면 9월21일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시작으로,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임기만료일 전 90일인 12월20일까지 공직을 사직해야 한다. 사직대상에는 해당조합, 다른조합, 연합회·중앙회·농협경제지주·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손보 직원, 상임이사, 상임감사, 해당조합 자회사 상근 임직원, 다른조합장, 연합회장, 중앙회장, 공무원이 해당된다.
내년 2월 22일부터 26일까지(선거일 전 19일부터 5일 이내)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2월 26일부터 27일까지(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는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기간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다.
현행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포함)와 그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에는 후보자를 위해 직접 기부하거나, 기부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조합장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아니더라도 재임 중 일체의 기부행위가 금지돼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위해 대표전화를 운영한다. 위탁선거법 법규문의와 위반행위 신고는 대표전화(1390)으로 하면 된다.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면 선거법 문의는 중앙(신설), 시도, 구시군 선관위로 직접 연결되고, 이번에 신설된 위반행위 신고는 시도와 구시군 선관위로 연결된다.
한편 2015년 실시된 제1회 동시조합장선거에선 867건이 위반행위로 단속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천326개(농협 1천115개) 조합선거를 관리했던 2015년, 867건이 단속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