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일 농가들로부터 생계를 구매하면서 생계매입대금 결정 및 지급과정에서 계약내용과 달리 거래상 지위를 남용, 농가들에게 생닭 가격을 낮게 산정한 하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7억9천8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하림측은 생계매입 대금 산정과정에서 변상농가와 재해농가가 평가 모집단에서 제외된 것은 업계의 관행 및 농가의 합의에 따라 제외했을 뿐 ‘꼼수’나 ‘갑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이같은 처분이 나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림은 그러나 공정위가 상대평가 방식이 농가에 불리하다든가 2014년 계약농가의 AI 살처분 보상금 정산 과정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보상금 일부를 편취했다는 신고내용에 사실상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서는 오해가 완전히 불식된 만큼 앞으로 농가상생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닭고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에 더욱 매진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림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처분 내용은 그 간에 하림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그 동안 하림을 둘러싸고 제기되었던 여러 의혹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림은 국내 육계 계열화 사업자 중에서 가장 선진적이고 모범적이며, 농가수익이나 육계산업 발전에도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1등 기업”이라며 “이런 하림이 어떻게 농가를 상대로 꼼수를 부릴 수 있겠느냐”며 “그동안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멍에가 씌워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