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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닭 진드기 구제제 사용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정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 따라
양계협, 농가 안전사용기준 철저 준수 당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이달부터 정부가 농장에 사용되는 살충제, 소독제의 안전기준을 신설함에 따라 특히 산란계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살충제 불법 사용 등 위반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라 농가들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약사법 개정(6.12 시행)으로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 대상에 소독제가 추가됨에 따라 산란계에서 닭 진드기 제거 등에 사용하는 살충제와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신설토록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지난 3일 개정·공포(6.12 시행)했다. 
이는 산란계에 기생하는 닭 진드기 제거 등에 사용하는 살충제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양계산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소독의 실효성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살충제, 소독제 등 ‘동물용의약외품’의 사용 시 제품의 정해진 용법 용량(소독제 권장희석배수 등), 휴약기간, 유효기간, 사용대상 등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미준수 시 약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아울러 해당제품을 판매하는 자의 경우 ‘동물용의약외품’의 판매기록(판매일, 제품명, 수량, 용도 및 구매자등)을 반드시 작성 보존해야 하며, 미준수 시 경고, 혹은 업무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산란계 농가에서 동물약품 사용 시 안전사용기준(휴약 기간, 용법 용량, 사용법)을 철저히 준수,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며 “유례없이 장기간의 계란 가격 하락으로 모든 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 행저처분 등으로 농가들의 피해가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농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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