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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육계, 산지가격 조사체계 개편 시급”

축평원 시세 발표 이원화…시장 혼선 초래 여론
AI 살처분 보상기준 비현실화 야기 지적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육계의 산지가격 조사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발표하는 산지시세가 이원화 돼있어 시장에 혼란을 가중 시킬 뿐 아니라, AI가 발생할 경우 현실적이지 못한 산지가격 체계로 인해 농가들에 피해를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축평원서 고시하는 축종별 산지가격정보는 육계의 경우 산지가격을 유통상인의 실거래가(생계유통가격)와 육계 계열회사의 위탁생계 구매가격 2가지 모두를 발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이중시세가 형성돼 시장의 불신과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생계유통가격은 전국의 생계 유통업체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할인이 적용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위탁생계 구매 가격은 각 계열회사에서 농가들과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 병아리, 사료비 등 제반비용과 농가에 지급되는 위탁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한 육계업계 관계자는 “어느 축종이나 도계육 가격은 생산원가를 기초로 결정돼야 한다. 하지만 육계 산지가격이 두 가지로 나눠져 기준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생계 유통시세는 생산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통량 비중도 5% 내외인 산지 유통인의 할인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대표성을 띠기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생계유통가격은 비계열 출하물량으로 할인가격이 많으며 모집단 수가 적어 시장가격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는 “이중시세 형성으로 인한 시장혼란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요즘같이 육계 시세가 안정돼 있는 상황에서 농가에 이득이 없다. AI 발생 시 현재대로라면 살처분 보상금의 지급기준으로 생계유통가격이 적용된다”며 “통상 AI 발생 시기에는 소비침체 등을 원인으로 생계유통가격은 낮은 가격이 형성된다. 이로 인해 살처분 보상금이 비현실적으로 산정돼 농가에도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가격조사결과를 공공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 등)으로 일원화하여 공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가격조사 기준을 생계에서 지육으로 변경하고, 생산업체와 유통업체간 거래가격 공시정보 공동이용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등이 해법이 될 수 있다. 생계가격 산정이 필요한 경우 도계육 가격에서 도계운송비, 도계비, 생계운송비, 상차비를 공제한 가격으로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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