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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육계 수급 조절 자구노력 한계…정부가 나서야”

업계, 관련 법 개정 통한 뒷받침 촉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육계업계가 장기적인 과잉공급 상황에 접어들자,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체적인 수급조절로는 한계가 있는데다 이마저도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산업의 위기를 예견하고 있는 상황에도 손을 쓸 수 없기 때문.
성수기인 ‘복 시즌’ 중임에도 현재(7월 30일) 육계시세는 1천200원/kg(대닭 기준)을 기록하며 생산비 이하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성수기를 맞아 전년대비 소비는 비슷하지만 공급물량이 수요를 뛰어넘고 있어 시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키 위해 현재 일부 계열화업체들이 도태를 진행하는 등 업계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전반기 종계분양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데다, 부화율까지 향상되면서 병아리 자체가 과잉인 가운데 농가의 병아리 분양수도 전년보다 늘어 과잉공급 현상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계열업체의 자체적 수급조절로는 현재 육계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체 감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장기적인 과잉공급 상황에 놓여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육계협회 관계자는 “그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닭고기의 수급조절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공익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계와 함께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에 참여 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수급안정을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 사실이다. 단순히 생산량만을 조절할 경우 계열업체들의 매출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는 물론, 사육수수 감소로 인한 농가의 소득도 줄어들기 때문이다”라면서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수급조절협의회의 수급조절 사업을 업계의 담함으로 지적하면서 손을 쓸 수 없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농수산물은 공정거래법에서도 수급조절의 필요·타당성을 인정, 예외조항을 둬 행위를 인정하고, 특히 5대 주요 채소류(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의 경우 정부가 직접 수급조절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축산물인 닭고기에도 이같은 사항이 인정돼야 한다”며 “농안법 등의 개정을 통해 닭고기에 대한 수급조절사업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간 각고의 노력으로 형성된 시장이 축소되는 상황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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