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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양봉산업육성법 후속 조치 논의

양봉협 이사회서…‘전국양봉인의 날’ 성공 개최 결의도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한국양봉협회(회장 황협주)는 지난 3일 대전 선샤인 호텔에서 당면한 양봉업계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2019년도 제4차 이사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최근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통과에 따른 후속방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44차 전국양봉인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외도 밀원수 산림정책 주류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19년도 상반기 감사실시 결과보고 및 등검은말벌 생태교란종 지정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다.
기타 안건으로는 양봉산업 육성법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기준 논의를 통해 각 시도지부 등을 거쳐 등록 규모 의견을 수렴토록 의결했다.
이날 황협주 회장은 “4만여 양봉농가들의 숙원이었던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협회와 이사회를 중심으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 임원진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절실하다”며 아울러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44차 전국양봉인의 날 행사와 관련해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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