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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육돼지-야생멧돼지 질병 관리체계 일원화

“한시적이라도…농식품부가 총괄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ASF 청정화 지위 인정 위한 필수조건 분석
OIE “수의담당부처서 지휘권 가져야” 규정
양돈·수의업계 이어 정치권까지 우려감 표출
환경부 미온적 야생멧돼지 관리책 개선 요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박멸시까지 한시적이나마 야생멧돼지 질병관리를 수의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SF 청정화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ASF청정국 지위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하나로 ‘수의기관이 자국과 구역, 구획에 있는 모든 사육돼지와 억류 야생멧돼지에 대한 최신 정보와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사육돼지 뿐 만 아니라 야생멧돼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방역대책 없이는 ASF 근절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는 게 수의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지만 사육돼지와 달리 국내에서 야생멧돼지에 대한 관리는 환경부가 각각 전담하고 있는 상황.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야생동물 질병을 다루고 있지만 수의기관으로 분류한다는 것도 무리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OIE의 규정은 사실상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 관리가 ‘수의기관’ 한곳에 의해 일괄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사육돼지를 담당하고 있는 농식품부를 수의기관으로 보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수의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한 수의전문가는 “비단 ASF의 청정화 뿐 만 아니라 조기종식을 위해서라도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관리가 일원화돼야 한다”며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 질병 관리체계가 이원화 돼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처간에 입장이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방역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은 야생멧돼지에 대한 ASF검사방법을 놓고도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와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의 접근방법이 다르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현실에 아직까지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에서 큰 변화가 없는 환경부 행보에 위기감을 느낀 양돈·수의업계의 야생멧돼지 관리체계 변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항원이 검출된 만큼 농장 발생상황과 달리 통제 불능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CSF(돼지열병)가 지난 2016년 연천 소재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조치 없이 경기북부에서 강원도까지 확산된 것이나, 야생멧돼지를 통해 CSF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의 사례가 그 근거로 지목되기도 했다.
따라서 야생멧돼지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발생농장을 기준해 위험, 예찰, 경계, 그 외 지역 등 4개권역으로 구분, 울타리설치와 사체수색, 수렵 등의 조치에 나서되 해외사례와 같이 방역대의 발생위험도에 따라 사냥개 종류와 사용여부, 야생멧돼지 제거방법, 제거 두수 등을 달리해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DMZ내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항원이 검출된 이후에도 환경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개체수 조절 움직임은 지난 8일까지 포착되지 않고 있다.
국내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 반경 10km의 300k㎡ 면적을 집중 사냥지역으로 설정, 포획활동 뿐 만 아니라 적극적인 수렵도 독려하겠다는 환경부의 기본 방침을 감안할 때 DMZ내 폐사체의 ASF 항원 검출을 국내 야생멧돼지의 ASF 발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수의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청정화라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범부처 차원의 야생멧돼지 관리체계 개선방안이 논의, 보다 효과적인 방역이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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