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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료 안전관리 강화…제조업 규제 개선한다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 개정·시행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에서 제조·유통되는 사료의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 개선을 위해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는 지난해 ‘사료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른 사료 안전성 검사 강화 방안과 사료제조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 등을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관계부처 의견조회, 규제·법제심사, 행정예고 등의 개정절차를 거쳐 확정, 지난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사료 안전 관리 강화 내용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 대상 잔류농약 수를 축산물’에 설정되어 있는 농약과의 연계성,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규정 및 국내·외 검출빈도 등을 고려해 현행 126종에서 117종(추가3, 제외12)으로 조정하고 상시관리 잔류농약은 현행 35종에서 37종(추가5, 제외3)으로 확대한다.
이번 잔류농약 수 조정을 통해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축산물에선 설정되었으나 사료에는 미설정된 42성분의 농약에 대한 잔류특성 조사 및 허용기준 설정의 타당성을 검토해 사료의 관리대상 잔류농약에 신규로 8종을 추가하고 축산물 및 수입식품 검사 대상이 아니거나 국내·외 검출 이력이 없는 15종을 제외, 사료 내 잔류농약 기준과 축산물 잔류농약 기준이 연계될 수 없도록 조정했다.
상시 관리 대상 잔류농약은 단일 분석 대상 3성분을 1성분으로 조정하고 동시 분석 대상 32성분을 36성분으로 확대함으로써 잔류농약 검사 시간 및 비용이 최대 50% 절감되는 등 효율적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서 정하는 사료에 사용가능한 동물용의약품 9종의 허용기준을 EU 규정과 국내 식품 및 축산물의 잔류 허용 기준을 준용·적용토록 개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료관리법 관련 6개 고시 개정·시행을 통해 국내 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사료제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함으로서 소비자에게는 보다 안전한 사료를 공급하고 사료제조업계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국내 사료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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