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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양계협 “가금농가 사료 관련 방역관리 만전을”

남은 음식물 사료 사용시 AI 감염 우려 있어…3천만원 이하 벌금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양계협회가 양계농가에게 사료관련 방역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에 따르면 현재 양계농가 사료 사용과 관련해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사용하는 것은 사료관리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시 관련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사용시 AI감염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은 남은 음식물(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이다. 다만 단미사료 중 수분 14% 이하로 제조된 남은 음식물 사료는 사용이 가능하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현재 철새 분변에서 지속적으로 AI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어 방역당국이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와 관련해 양계농가들은 사료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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