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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동탑산업훈장 받은 문정진 토종닭협회장

정당한 수급조절 활동, 법으로 보장돼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물 가격 안정·농가 일정소득 보장 차원

수급조절 순기능 초점 법제화 추진돼 `다행’


지난 11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4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만경농장 대표, 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이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미허가축사 문제 등의 축산현안 해결에 앞장섬과 동시, 축산업에 39년간 종사하며 국내 토종닭 산업을 이끌어 왔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수상 소감을 묻는 질문에 문정진 회장은 “제가 받은 상은 여러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우리 축산업 발전을 위해 묵묵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신 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상을 축산업 관계자 모든 분께 돌린다”고 말했다.

문정진 회장은 수상의 기쁨보다도 최근 급변하는 시장상황, 축산업 발전을 막는 각종 규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하며, 무엇보다도 축산물에 대한 정당한 수급조절 활동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지난달 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회장은 “과분한 상을 받았지만 기쁘지만은 않다. 최근 정부가 WTO 개도국 특혜주장 중단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축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특히 소비자의 물가 안정과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 보장을 위한 수급 조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물가 교란과 축산 농가의 근심덩어리로 지목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회장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 정책 마련 등을 위하여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운영해서 축산업의 자생적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물가 안정과 축산 농가의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라며 “이 법안이 통과 된다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축종별 소위원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우리 소비자와 축산 농가 등의 권익을 챙기는 근거가 마련된다. 법안을 통해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외 수급 동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는 등 그 기능과 역할을 규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 기능을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의미 있는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정부와 국회, 축산 농가와 계열사 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회장은 “그간 축산물 특히 닭고기의 정당한 수급 조절 활동을 공정위가 위법으로 해석해 억울한 축산인을 양산했다. 법적 근거를 마련, 합법적으로 수급조절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축산농가들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그날까지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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