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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처벌규정 없어 논란

수입쇠고기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팔아도 적절한 처벌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서울지역 대형한우전문음식점에서 젖소, 수입쇠고기를 한우대용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되고도 적절한 처벌규정을 찾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14개 업소 중 일부에서는 국내에서 사육한 젖소를 한우라고 주장하고 있어 업계와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 한우사육농가는“국내산 쇠고기와 한우의 의미가 엄연히 다른데 이들은 그 구분조차 못하면서 어떻게 한우전문식당을 운영했는지 모르겠다”며, “말장난으로 죄를 모면해 보려는 이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다.
또한, “음식점에서의 속여팔기는 이미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며, “음식점원산지표시제와 같은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우협회도 최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의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농림부 및 관련부처에 제출하고 자체적으로 유통투명화 감시단을 운영하며 한우의 고질적인 둔갑판매, 원산지불법표시를 근절하는데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동일 dilee@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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