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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정액 추첨 ‘농장식별번호’로 변경

농협, 실수요자 공급 확대 기반 조성…투명성 제고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한우정액 인터넷 추첨 제도가 ‘농가번호체계’에서 ‘농장식별번호체계’로 변경됐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는 12월1일부터 한우정액 인터넷 추첨 제도를 변경했다.
이번 제도변경은 소 축산농장(축산경영자) 정보 일제정비에 따른 것이다. 농협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농가 가임암소 사육두수의 주체가 농가에서 농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장 단위로 추첨 제도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협가축개량원(한우개량사업소)은 제도변경을 앞두고 지난 7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5개월 동안 기존에 가입된 농가와 인공수정사에 대해 본인인증을 통해 바뀌는 추첨제도에 적응토록 했다.
농협은 농장식별번호로 추첨 제도를 바꾸면서 본인인증을 통한 실수요자에게 한우정액 공급을 확대하고 전산 위임제도 도입으로 투명성 제고, 보완강화를 통한 타인명의 도용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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