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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양돈정책-양돈산업 현안사항 및 정책방향

■이흥철 사무관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1. 양돈 산업 현황
□ 국내 양돈산업은 농림업생산액 중 쌀 다음으로 생산액이 많은 주요품목으로 성장
○ 생산액 기준 10대 주요품목의 대부분을 축산물이 차지
- ①쌀 ②돼지 ③한우 ④우유 ⑤건고추 ⑥계란 ⑦닭 ⑧사과 ⑨수박 ⑩딸기
○ ‘02년도 농림업 생산액 33.4조원중 축산업 생산액은 9.1조원(27%)
- 축종별 생산액 : 돼지 2.9조원, 한육우 2.1, 젖소·우유 1.6, 닭·계란 1.5, 기타 0.9
□ 지난 10년동안 사육호수는 감소되었으나, 전업규모화 진전으로 호당 사육규모는 6배이상 증가
○ 사육두수 : (‘94) 5,955천두 → (’04.9) 9,046(증51.9%)
○ 사육호수 : (‘94) 54,235호 → (’04.9) 13,251(△75.6%)
○ 전업농가수 : (‘94) 790호 → (’04.9) 2,918(증369%)
○ 호당 사육규모 : (‘94) 110두 → (’04.9) 683(증 621%)

2. 여건 변화 및 향후 과제
□ DDA협상, FTA타결 확대 등으로 축산물 시장개방은 더욱 확대
○ 돼지고기 관세는 상대적으로 낮어 개방영향은 적은 편이나 국가간 경쟁은 확대될 전망
□ 국내적으로는 축산물 안전성, 환경, 가축방역 등에 대한 관심 증대
○ 축산물 소비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KREI 추정 1인당 육류소비량 : ‘03년 33.3㎏/인 → ‘13년 39.2)
○ 소비자들은 먹거리 선택에 있어서 품질 및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
○ ‘00년 이후 교역 증대에 따라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악성가축질병 빈발
- 구제역(‘00년, ‘02년 발생) 4,400억원 피해, 가금인플루엔자(’03년) 1,500억원 피해, 돼지콜레라 (‘02년 재발) 518억원 피해
○ 축산분뇨 발생량은 사육규모 확대에 따라 증가추세이나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저감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
- 연간 발생량(‘03년 기준) : 49,830천톤(1일 137천톤)
※ 축종별 구성비 : 돼지 58.1%, 한우 15.8, 젖소 17.3, 닭 8.7
※ 돼지분뇨 발생량 추이 : (‘92) 17백만톤 → (’97) 22 → (’03) 29
○ EU를 중심으로 동물복지를 중시하여 이를 국제규범화, 교역조건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

3. 중장기 양돈정책 추진방향
□ 고품질 우량 브랜드 중점 육성 및 양돈 경쟁력 강화
○ 종합자금 및 컨설팅을 브랜드 전업경영체에 중점 지원
○ 생산자, 가공 및 유통업체간 연계체계 구축 지원
□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양돈산업 육성
○ 친환경직불, 분뇨자원화, 사료영양관리 등 자연순환체제 구축
○ 유기축산, 조방축산, 동물보호 등 축산 선진화 단계적 추진
□ 사육에서 소비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
○ 사육단계에 HACCP 도입, 사료공장 HACCP 도입
○ 도축·가공장 HACCP 정착 및 축산물 유통단계에도 HACCP 도입
○ 농가·가공장·소비자 교육·홍보 강화 및 위생검사 확대
□ 사전예방 중심의 선진화된 가축 방역체제 구축
○ 국경검역을 강화하여 구제역 등 악성 전염병의 국내유입을 차단
○ 농가 교육과 방역관련 규정의 엄격 적용으로 방역인식 제고
○ 지방방역 인력을 확충과 민간방역시스템 구축으로 민간방역 활성화
□ 생산자단체의 자율수급관리체계 구축 및 농가 경영 안정화
○ 축종별 의무자조금 조성으로 생산자중심의 수급관리체계 정착
○ 가축공제를 대폭 확대 개편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

4. 주요 시책 및 현안사항

가. 축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
□ 소비자들은 먹거리 선택에 있어서 품질 및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하고 있있므며, 축산물에 잔류되는 항생제 등에 민감
○ 축산물 위생·안전성 대책 수립 발표(7.29)
□ 사료·동물약품등 관리강화 및 사육단계 안전성 제고
○ 사료공장 HACCP 도입을 위한 고시 제정(11월), 06년부터 적용
○ 사료내 중금속·항생제 등 유해물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관리 강화
- 사료내 혼합가능 동물용의약품 종류 감축(53종 → 23종 내외)
- 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리대상 확대(곰팡이 독소 등 추가)
○ 동물약품 안전사용지침 위반농가 처벌 등 위생규제 강화
- 잔류검사 및 과태료 등 제재 강화로 동물약품 휴약기간 준수 유도
- 후기사료 급여 의무화, 인센티브 부여 등 사료 관리 강화
○ 농장단계 HACCP 지침마련 ‘06년부터 시범도입
□ 도축·가공단계 도축검사 강화 및 HACCP 적용등 선진제도 정착
○ 도축장 HACCP 운영수준평가제 실시
- 상위업체는 0%금리, 중위업체는 3%, 하위업체는 지원 배제 등
○ 소·돼지 등 포유류 도축장에 검사관 및 보조원 증원배치
□ 축산물 유통(보관·판매·집유)단계 HACCP도입 및 축산물 수거검사 강화, 자발적인 회수제도 정착

나. 친환경 축산분뇨처리 체계 구축
□ 생산자 중심의 양적확대 위주의 축산에서 소비자·국민과 함께 하고, 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친환경 축산으로 변화 필요
○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과 축산에 대한 사회적 비판해소 및 안전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확보 필요
□ 친환경축산 직접직불제 시범사업 조기 정착
○ 사육밀도 완화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50%를 보전하고 ‘04-’05년 시범사업 실시후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연차별로 확대
- 직불금 : 1,300만원/호 이내, 인센티브 200만원/호 이내
- 농가 신청(시·군)시기를 상시 신청체계로 전환(8.10현재 양돈농가 215호)
○ 금년 하반기 신청농가는 ‘05년중 직불지급(다만, ‘04년 10월부터 ‘05년 사업신청 접수)
□ 경종·축산 농가를 연계한 자원순환형 축산업기반 구축
○ 경종농가의 액비사용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악취민원으로 사용 확대 애로
○ 일부 과밀 사육지역의 가축분뇨 환경부하로 분산사육 필요
□ 내실있는 「축산분뇨관리·이용」장·단기대책 수립 추진
○ 친환경축산 유도로 분뇨발생량 감소 유도
- 친환경축산직불제, 유기축산 등과 연계하여 정책효과 증대

다. 축산업 등록제 추진
□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정에서 농가부담을 최대한 줄였으나, 일부 농가는 등록시 부담이 큰 것으로 잘못 인식
○ “가축사육시설” 개념을 채택, 무허가 축사농가도 등록가능
- 종축업 186호, 부화업 117, 계란집하업 14, 돼지 297, 한육우 400, 젖소 146, 닭 207
□ 등록촉진대책을 마련, 내년말(12.26)까지 축산업등록 완료 추진
○ 미등록농가는 각종 정책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등록추진 유공자 해외선진지 시찰(11월) 및 장관표창 실시(30명)
○ 시·군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시?군별 전산보조인력 지원(181명, ‘05년 1년만 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 축산업 등록제 정착으로 농축산업이 자율적인 체질개선 노력을 통해 선진축산을 지향한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 줄 필요

라. 양돈 의무자조금 조기 정착
□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02.11.14)
□ ‘04년도 양돈 의무자조금 사업 추진
○ 4.1부터 자조금을 거출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승인(6.25)
- ‘04년도 자조금 운영계획 : 80억원(소비홍보 43, 교육 및 정보제공 15 등)
- 대비한 비선호 부위 소비·홍보 및 안전성 대책책, 이미지 개선사업에 집중 투자
□ 축산물 위생처리협회 회원(9인)의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헌법위반이라고 위헌소송 제기(5.13) 및 헌법소원 취하 (6.24)
□ 양돈자조금 사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연말까지 자조금 납입율 100%달성되도록 시·도의 지도·관리 철저 요청(10.28)
○ 자조금 거출 납입도축장(8월실적) : 86개소/95개소(90.5%)
○ 양돈농가가 중간유통상인 등에 판매시에는 거출금을 계산하여 도축장에 대납토록 하므로 중간유통상인의 불만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농가 지도 홍보 당부
□ 의무자조금은 처음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05년 추진계획)

마.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
□ 브랜드경영체·유통업체 등 참석한 축산물브랜드활성화 심포지엄 개최(‘04.3)
○ 축산물브랜드육성 정책방향을 설명, 우수 브랜드로의 발전방안 제시
□ 농·축협조합, 영농조합법인 등에 “산지축산물생산·유통사업”을 지원하여 브랜드경영체 육성(6.21)
○ 지원규모 : 축산발전기금 745억원(브랜드사업 685, 인센티브 60)
- 지원조건 : 연리 3%, 3년 거치 일시상환(인센티브자금 : 무이자, 1년)
□ 축산물브랜드 경영지침서 발간·보급(11월)
□ 우수브랜드 인증제도 도입
○ 소비자단체에서 “축산물브랜드인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지침 마련, 인증경영체 선정 등 추진
○ 브랜드의 일반적 요건 이외에 적정 분뇨처리 여부, 질병발생 상황, 잔류물질·미생물 위반여부 등도 인증기준에 반영
○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보호 강화

바. 사전예방 위주의 방역대책
□ 사전예방적 방역대책 추진으로 질병발생을 억제하여 국민 불안해소 및 축산농가 피해 방지
○ 축산업 등록제, 친환경 축산직불제 조기정착 등을 통해 단위면적당 가축사육밀도 완화 추진
○ 가축밀집사육지역 특별관리 및 산지나 농지로 분산 유도
- ‘05년부터 2-3년간 친환경 축사 이전사업 시범실시후 확대 추진
○ 공·항만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색 및 홍보강화
○ 농가들의 소독·등 방역의식 고취 및 자율방역 강화
- 지역별 담당관제 운영 등 상시예찰체계 구축으로 의심축 조기 색출
- 농장 소독시설 설치기준 및 소독방법 등 구체화 및 농가교육 강화
- 농장의 외국인 고용실태 정기파악 및 피고용인 대상 교육·관리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 책임과 능동적인 역할 강화
- 사료·분뇨·차량 등 출입경로를 사전에 파악, D/B화 추진
○ 남은 음식물 급여농가 특별방역관리 및 폐사축 관리 강화
□ 돼지콜레라 발생최소화를 위해 예방접종 100% 실시 및 발생농장 살처분보상금 차등지급
○ 항체가(‘04.7월) : 95.3%
○ 청정화를 위하여 밀집지역 농가 분산, 친환경 축산 추진, 농가 방역의식 향상등
□ 돼지 만성소모성질병 방역대책
○ 돼지오제스키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예방접종, 혈청검사 및 살처분(도태)를 통한 발생 최소화
- 전국 종돈장·농장을 대상으로 혈청검사, 상재지 중심 예방접종
- 임상증상이 있는 돼지는 살처분하고, 임상증상이 없으나 항체양성 돼지는 도태(모돈도태 장려금 150천원/두)
○ 돼지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PMWS) 방역추진
- 원인체는 써코바이러스로 단독으로는 별 증상이 없으나 다른 호흡기 병원체와 복합작용시 주로 이유 자돈(4-14주령)에 피해
- 현재로서는 특별한 치로 및 예방대책이 없으며 검역원에서 발생실태조사(‘04.10) 및 백신 개발(‘04부터)
- 차단방역, 밀사방지, 보온·환기 등 사육환경을 개선토록 지도·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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