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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증된 친환경 축사 진흥지역 설치 추진

정부가 가축밀집지역의 축사이전 지원 시범사업 후 검증된 친환경축사에 대해 농업진흥지역내 설치가 용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2일 가축사육환경 개선대책(안)에 대한 협의회를 갖고 가축밀집 사육지역내 종돈장 2개소및 종계장과 양돈·양계장 각 1개소 등 모두 5개소의 농가이전 사업을 시범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07년 ‘시범사업 모델경영성과 연구팀’으로 하여금 그간의 성과를 평가, 경제성이 있을 경우 사업확대에 나서되 검증된 친환경축사의 경우 농업진흥지역내 설치가 용이토록 농지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가 마련한 개선대책안에 따르면 기존 축사를 철거하고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친환경축사 신축시설비 및 진입도로와 용수개발, 전기시설 등 기반조성비는 물론 기존축사 철거비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또 가축밀집 사육지역내 기존 종돈 종계장 등을 이전하기 위해 대상부지를 확보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을 그 지원대상으로 하되, 분뇨분리시설 설치와 신규축사에서 일정거리 이내 타축사가 없는 지역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기본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부는 이같은 조건에 부합되는 농가에 대해 축사의 경우 연리 3%,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의 조건으로 지원에 나서는 한편 기반 조성 및 기존축사 철거비는 기금보조 50%, 지방비, 30%자담 20%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환경친화적 축사모델 선정위원회’를 구성, 각 지역별 운영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축사의 적정 모델 선정과 사업추진을 지도토록 할 방침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업계 및 학계의견을 충분히 수렴,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최종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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